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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세정의원 등 14인
2017-08-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23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K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KBS를 포함한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방송용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지난 경주 지진과 중부지방 폭우 발생 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재난상황에 맞는 국민안전행동요령 등의 안내 없이 단순 피해사실만 보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안전행동 안내 등의 방송을 하지 않았음.
이에,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의 업무에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방송콘텐츠의 제작·보급을 추가하며(안 제40조의2제3항에 제4호 신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6조제1항에 제6호의2 신설).
이를 통해, 방송사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한 방송콘텐츠를 사전 구비하여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올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따른 안전행동을 지원하는 재난방송 체계를 만들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K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KBS를 포함한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방송용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지난 경주 지진과 중부지방 폭우 발생 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재난상황에 맞는 국민안전행동요령 등의 안내 없이 단순 피해사실만 보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안전행동 안내 등의 방송을 하지 않았음.
이에,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의 업무에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방송콘텐츠의 제작·보급을 추가하며(안 제40조의2제3항에 제4호 신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6조제1항에 제6호의2 신설).
이를 통해, 방송사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한 방송콘텐츠를 사전 구비하여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올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따른 안전행동을 지원하는 재난방송 체계를 만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