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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08-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23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한 통합관리체계 없이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각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정책사업 수요자들에게도 혼선을 초래하는 등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각 부처간의 협조체계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6조의4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한 통합관리체계 없이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각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정책사업 수요자들에게도 혼선을 초래하는 등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각 부처간의 협조체계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6조의4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