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5도114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후보자측과 연락하여 해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