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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4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1인
2017-08-2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3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이 담고 있지 못함.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법 기본이념에 “기후변화”의 내용을 담음. (안 제2조제1항)
생활환경 정의에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환경오염 정의에 화학사고, 기후변화를 포함시켰음. (안 제3조 2호, 3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5조제4호)
환경상태의 조사·평가에 기후변화를 포함하였음. (제22조제1항)
화학물질관의 범위를 유해화학물질에서 화학물질 전반으로 변경하였음. (안 제33조)
제안이유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이 담고 있지 못함.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법 기본이념에 “기후변화”의 내용을 담음. (안 제2조제1항)
생활환경 정의에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환경오염 정의에 화학사고, 기후변화를 포함시켰음. (안 제3조 2호, 3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5조제4호)
환경상태의 조사·평가에 기후변화를 포함하였음. (제22조제1항)
화학물질관의 범위를 유해화학물질에서 화학물질 전반으로 변경하였음. (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