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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6인
2017-08-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4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생식독성을 가진 물질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예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생식독성을 가진 물질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예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