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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3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1인
2017-08-2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3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 상의 표지부착근거규정 및 관련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제28조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 상의 표지부착근거규정 및 관련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제28조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