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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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1인 2017-08-2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3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200863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hwp (200863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부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표지부착에 관한 벌칙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8조, 안 제91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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