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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6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3인
2017-08-23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4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에도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하여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토록 할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이 국가가 인증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일반 소비자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사용을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에도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하여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토록 할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이 국가가 인증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일반 소비자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사용을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