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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08-23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4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0%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창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인투자를 보다 활성화시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0%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창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인투자를 보다 활성화시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