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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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08-22 여성가족위원회 2017-08-23 2017-08-24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625)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hwp (2008625)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면제·할인과 같은 청소년 우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청소년의 휴대폰 보급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할 수 있는 보안기술 역시 발달된 상태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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