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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5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4인
2017-08-23
여성가족위원회
2017-08-24
2017-08-24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