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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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1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2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2008615)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615)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자동차의 검사ㆍ점검ㆍ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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