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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1인
2017-08-2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2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과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원 또는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시설로 한정되고,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영세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하겠음.
이에 정원 또는 수강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과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원 또는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시설로 한정되고,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영세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하겠음.
이에 정원 또는 수강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