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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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1인 2017-08-2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2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2008618)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hwp (2008618)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와 ‘군’ 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격차에 따른 주민서비스와 복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시·군 지역과는 달리 자치구의 자치사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 제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구의회 폐지를 합의했으나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음. 그러나 이후에도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각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따라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기존의 ‘자치구’를 폐지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나. 특별시 및 광역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등).
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방의회는 관할 행정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예산안 및 결산 심의를 위하여 행정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둠(안 제5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특별시 및 광역시에 두는 행정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제9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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