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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호의원 등 10인
2017-08-2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2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협중앙회가 어업정보통신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음.
그런데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업정보통신국은 단순히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외국 어선의 조업 상황을 관리하고, 어선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물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군부대?경찰관서에 긴급보고 하는 등 해상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협중앙회의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정보통신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협중앙회가 어업정보통신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음.
그런데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업정보통신국은 단순히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외국 어선의 조업 상황을 관리하고, 어선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물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군부대?경찰관서에 긴급보고 하는 등 해상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협중앙회의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정보통신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