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4]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629]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8-22 국방위원회 2017-08-23 2017-08-24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629)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hwp (2008629)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활동을 위한 군 사격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넘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재 피해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가 피해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 사격장 주변지역 관련 배상금 지급에 대한 법률이 없어 소송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피해주민의 소송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등 피해주민의 구제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 방지 및 지원을 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사격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격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피해지역의 소음 피해 대책 및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10조).
다. 국방부장관은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소음 피해 대책 및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국방부장관은 군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상시 설치?운영해야 함(안 제18조).
바. 소음피해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사격장의 야간 사격을 제한하거나, 녹지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소음피해지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취득세 등 세금을 일부 감면하도록 함(안 제28조).
차.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소음 피해 대책 및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피해지역개발지원·주민복지지원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