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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08-21
국방위원회
2017-08-22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하기 전을 말한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하기 전을 말한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