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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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현재의원 등 10인 2017-08-22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3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2008647)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hwp (2008647)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 목적상 건축물을 허가받은 농·축산업 등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만,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당시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상한도 폐지됨에 따라 해당 주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계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받지 못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의서 제출 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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