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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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1인 2017-08-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4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2008485)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hwp (2008485)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과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에게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사업자에게 시정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다른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균형을 잃은 규정 체계라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동법이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행정처분 필요성을 비교형량 하여,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신속하게 사업자 스스로 의무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법률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적정하다고 할 것임.
또한 현행법 제35조제2항제6호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5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
이에 위반행위의 태양과 경중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시정조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중복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중복된 규정 부분을 삭제하려 함.

■ 주요내용

가. 제35조제2항제6호의 규정 중 같은 항 제5호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부분을 삭제함(안 제35조제2항제6호).
나. 일정한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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