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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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4인 2017-08-1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1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200846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846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피해학생은 각 시·도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자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인바, 재심 청구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4년에는 901건, 그리고 2016년 1,29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재심마저도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통일된 규정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사건인데도 한 쪽에서 내린 재심 결정을 다른 쪽에서 뒤집는다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재심으로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단 며칠 만에 학교에서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제도 시행의 취지와 괴리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당사자들이 재심 결과조차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마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재심 결정에 대한 학생 및 가족들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함.
그래서 첫째, 현행법상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드시 학부모대표를 과반수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부모대표는 가해자나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적지 않고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라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학부모대표 인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학교장은 ⅰ) 해당 학교의 교감, ⅱ)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ⅲ)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ⅳ) 의사, ⅴ) 경찰공무원, ⅵ)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현행법상 징계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가해학생의 재심절차에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시·도교육청이 제각기 다르게 재심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절차 시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학생 측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진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대응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학부모대표 인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해당 학교장은 ⅰ) 해당 학교의 교감, ⅱ)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ⅲ)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ⅳ) 의사, ⅴ) 경찰공무원, ⅵ)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함(안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나. 가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그러한 재심청구 사실을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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