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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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두관의원 등 10인 2017-08-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4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2008487)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hwp (2008487)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언론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임. 이에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주민자치 확대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있어 한시적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뉴스를 접하는 모바일 시대임에도 지역신문의 정의에 지역의 뉴스를 생산하는 인터넷신문은 제외되어 있어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에 지역 인터넷신문을 추가해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지역신문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의 정의에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종이신문 외에 해당 지역의 기사가 전체 기사의 과반을 차지하는 지역 인터넷 신문을 추가하고(안 제2조), 이에 따라 기금의 지원에 있어 지역 인터넷신문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
나. 법의 한시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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