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54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4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제대로 받아 볼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이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겠음.
이에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도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제대로 받아 볼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이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겠음.
이에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도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