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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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8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2008586)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586)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의제되는 관련 인ㆍ허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계획과의 연계(안 제5조제3항 신설)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및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 폐지(현행 제13조 및 제14조 등 삭제)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가 오히려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인증제도의 실효성 등이 부족하여 폐지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2조의2 신설)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등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안 제37조제1항제30호 신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확대함.
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결산 이익금 사용(안 제56조제4항)
결산 이익금을 사업 수행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에 맞추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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