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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5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따를 경우,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못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따를 경우,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못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