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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8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