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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교일의원 등 10인
2017-08-18
국회운영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등 상설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 시한을 가지고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인데,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6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1년 만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음.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등 상설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 시한을 가지고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인데,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6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1년 만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음.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