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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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7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1인 2017-08-18 국방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2008576)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hwp (2008576)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번’ 의 경우 병역 공개사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신고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군번의 경우에는 공개 및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역사항의 공개뿐 아니라 신고사항에서도 이를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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