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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8-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전직 또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3호·제48조제4항·제58조제2호가목 단서·제69조의7제3호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전직 또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3호·제48조제4항·제58조제2호가목 단서·제69조의7제3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