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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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08-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200858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0858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함. 이를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상한을 두고 있으나 연간 연장근로의 상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와 적정한 근무시간에 따른 충분한 휴식이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연장근로를 1년 내내 12시간을 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둔 것은 아님.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의 경우 프랑스는 연간 연장근로를 220시간, 일본은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있음.
또한 2008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과로에 의한 발병 또는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음. 따라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3개월 연속으로 수행하면 현행법이 과로사로 간주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해당하는 만큼 14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의 연간 상한을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3개월 연속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최대 144시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과 생활의 양립·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3조의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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