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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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3인 2017-08-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200859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hwp (200859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투기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시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정비사업에 투기목적의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84조의3).
나.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분양 신청을 제한함(안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내 위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조합원별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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