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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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2인 2017-08-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2008582)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hwp (2008582)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등의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난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규정되기 전인 2005년 12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가 화재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안전관리 대책이 없어 피난시설이 없는 세대에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현실임.
이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상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난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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