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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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4인 2017-08-18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1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200858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hwp (200858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법」은 국세 관련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국세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은 상황임.
이에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3제2항제4호, 제111조제2항제4호, 제27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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