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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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3인 2017-08-16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7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2008536)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08536)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나,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환자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임.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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