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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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8-14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6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2008515)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hwp (2008515)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은 경제적·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족·친지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숙인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지원센터의 경우 기존의 대도시 위주의 상담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명칭만 변경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 노숙인 발견과 지원의 최일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센터의 체계 및 업무를 명확히 하여 노숙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지역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숙인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숙인 복지지원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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