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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6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8-17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