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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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1인 2017-08-16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200852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hwp (200852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판매장(이하 “사후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업체는 2016년 6월 말 현재, 1만 3,962 곳에 이르고 있음.
사후 면세판매장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을 이송하는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과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일부 사후 면세판매장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됨으로써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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