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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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0인 2017-08-16 정무위원회 2017-08-1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2008537)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08537)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중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
이에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9조제5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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