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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0인
2017-08-16
정무위원회
2017-08-1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중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
이에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9조제5항제3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중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
이에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9조제5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