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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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1인 2017-08-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200853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hwp (200853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간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5% 증액하거나, 매년 과도한 인상요구로 임차인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이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임대료와 하자보수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및 계약해지권 등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나. 임차인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라. 임대사업자가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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