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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2인
2017-08-16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7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현행법은 행정구역의 명칭과 구역 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토지 관할권이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의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규 토지의 관할구역을 획정·조정하라는 의미라고 하겠음.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위해 개정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행정안전장관의 관할권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 명시하고, 매립지의 관할 결정 시에는 매립 전 해당 공유수면의 행정관할을 갖고 있던 지자체를 배려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안목의 지방자치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현행법은 행정구역의 명칭과 구역 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토지 관할권이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의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규 토지의 관할구역을 획정·조정하라는 의미라고 하겠음.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위해 개정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행정안전장관의 관할권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 명시하고, 매립지의 관할 결정 시에는 매립 전 해당 공유수면의 행정관할을 갖고 있던 지자체를 배려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안목의 지방자치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