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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4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08-16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7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검증하거나 작성한 정산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반면,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있어서 국가보조사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자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국가보조사업자와 동일하게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2항 및 제32조의7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검증하거나 작성한 정산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반면,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있어서 국가보조사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자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국가보조사업자와 동일하게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2항 및 제32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