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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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1인 2017-08-16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7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2008525)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hwp (2008525)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높여 어린이통학버스 내부가 쉽게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하고 동작감지센서(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경우 음향장치 등이 작동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방치된 어린이의 발견과 구조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홀로 어린이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의2 신설 및 제1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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