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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0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8-11
여성가족위원회
2017-08-14
2017-08-17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보다 많고, 피해 유형 또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보다 많고, 피해 유형 또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