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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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선동의원 등 10인 2017-08-11 여성가족위원회 2017-08-14 2017-08-17 ~ 2017-08-31 법률안원문 (200848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hwp (200848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1999년 UN 총회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하여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로 청소년의 날을 정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와 교육, 여가활동, 사회생활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정부도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함께 성년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고, 어린이 날은 유아·초등학생,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되는 대학생을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며,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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