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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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08-10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1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08480)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hwp (2008480)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15년 3월 11일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위탁선거 관리,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탁선거 관리 절차를 개선하며, 예비후보자·정책토론회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유사한 취지로 제19대 국회에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주요내용

가.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의 탄력적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설치기준을 개선함(안 제3조제3호 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나. 선거운동 및 벌칙 적용이 제외되는 위탁선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제1호, 제22조 및 제57조 본문).
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조합이 사전공개한 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라. 후보자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마. 선거벽보 첩부장소 기준을 선거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후단).
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27조, 29조제1항 및 제30조 본문).
사.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합원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아.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신설하고, 위탁선거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안 제58조제1호의2,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 신설).
자. 후보자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수집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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