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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7-08-1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4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ㆍ방송 등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신문보도나 방송 등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의 독립성 및 윤리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 상호 간에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윤리성 및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들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상호 간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ㆍ방송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9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ㆍ방송 등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신문보도나 방송 등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의 독립성 및 윤리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 상호 간에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윤리성 및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들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상호 간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ㆍ방송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9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