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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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08-10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1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0847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hwp (200847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
그런데 도로시설물이나 전방 주행차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소 있음.
또한,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어린이 보호구역 4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52.3%가 도로의 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구역 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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