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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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6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08461)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08461)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취업승인 기준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동일한 법 내용을 적용받게 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직자의 이해관계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취업제한 대상인 공직유관단체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외의 많은 단체들은 소위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공직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승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직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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