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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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9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8-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4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08495)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hwp (2008495)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가 되는 다수의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자료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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