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50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8-11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4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08507)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hwp (2008507)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안 제11조제3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사전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를 사후검사한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를 명령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시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법정기관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민간기관으로 함.
2)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안 제11조의3 신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라.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안 제11조의4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한 경우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2)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하거나, 확인의 절차?방법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마.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안 제11조의5 신설)
시험기관 및 시험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시험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바. 건축자재의 표지(안 제11조의6 신설)
1)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방출시험 확인을 받은 제품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후점검 결과 확인 취소된 제품은 표지 사용을 금지함.
사. 측정의뢰인의 준수사항(안 제12조제2항 신설)
측정의뢰인은 측정기록부와 측정대행 계약문서를 3년 보존하고,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함.
아. 보고 및 검사(안 제13조제4항 신설), 청문(안 제13조의2 신설)
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및 시험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 지정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자. 벌칙 및 과태료(안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1) 방출기준 초과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명령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안 제11조의6을 위반하여 확인받은 제품에 표지 미부착 또는 확인 취소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자 및 시험기관이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