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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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0인 2017-08-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4 2017-08-14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48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hwp (200848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FTA 재협상, 쌀값 폭락 등으로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농어업인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지원요구도 커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부문 주요 조세특례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경우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가 늘어나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며, 농업인단체의 경영악화로 인해 원활한 구조개선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임업·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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